충남도·서산시·주민대책위 7개 사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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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갈등을 빚어왔던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업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영업범위 제한 문제가 일단락됐다.2일 충남도와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충남도와 서산시,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29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대책위 발표한 최종합의 내용은 △현 산폐장에 대한 공공운영방안을 시‧도, 서산 시민들이 함께 모색 △산폐장 운영시 시‧도 전담팀 구성, 상시 감시체계 운영 △충남도 유감 표명 및 충남도 투자입지과 이영석과장 공개 사과 △용량증설 과정 등 인허가과정, 행정처리과정 전반 재조사 △법제도 허점 보완 입법청원 △민관협의체 운영 등 7개 사항이다.김용찬 행정부지사는 “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합의사항 준수 및 신속한 실천될 수 있도록 서산시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대책위는 2일 합의안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0일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해왔던 한석화 위원장은 농성을 풀었다.한편 46개업체가 입주한 서산오토밸리는 270만㎡의 부지(분양 260만㎡)에 산업폐기물 매립가능양은 132만톤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토밸리는 금강청과 영업구역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