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7일 ‘코로나 19’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수립계약물량취소 15‧수출입지연애로 10‧생산중단 8개사 등 조사
  • ▲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경제 안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7일 대전시의 소상공인 안정화 대책은 대전시 소재 일부기업에서 생산중단 및 계약물량 취소 등 매출감소와 비용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가 코로나 19 발명 이후 지역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계약물량 취소(15개사 29.4%) △수출입 지연 애로(10개사, 19.6%) △생산중단(8개사, 15.7%) △원자재 수급애로(7개사, 13.7%)로 조사됐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시민 불안심리와 관광객감소,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관광객과 여행객이 급감하고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평사시보다 고객‧매출감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는 물가합동점검반 운영 및 코로나 19 종식 시까지 피해 및 애로사항 상담‧지원, 피해접수창구를 통해 수출 중단 등 피해 기업 및 예상 규모를 파악,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에 나섰다.

    시의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으로 경영개선자금 3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자금 만기연장, 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한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 100억 원을 특별 배정해 피해기업 구매조건 생산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6개월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최장 1년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지방세 감면‧분남, 행정제재유보 등을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상반기 60%에서 65%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226억 원) 등 일자리 지원 사업 조기 시행하는 등 재정집행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2018년 말 현재 대전지역의 소상공인은 사업체 수 9만 8000개로 종사자는 18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창업은 4.7%(1500명)늘고 폐업은 4.8%(1200명)가 감소해 5년 이상 생존율은 22.2%로 조사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창업과 성장‧재기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정책 종합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추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