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업범위 제한 법에 위반” 통보 수용
  • ▲ 충남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남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산폐장 부가조건 삭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 제한한 조건을 충남도가 삭제했다.

    도의 이 같은 부가조건의 삭제는 감사원의 ‘영업범위 제한 법 위반이라는 통보에 따른 조치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단체가 산단 내 폐기물 매립 부가조건 삭제와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여 동안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서산시민들의 몸부림을 농락했다”며 양승조 도지사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등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10일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서산에 있는 산업단지도 군산과 아산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승조 도지사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조사중이므로 감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원안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관계 공무원들은 법 앞에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46개업체가 입주한 서산오토밸리는 270만㎡의 부지(분양 260만㎡)에 산업폐기물 매립가능양은 132만톤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토밸리는 금강청과 영업구역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