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원 출신 A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통보… 고 사장 연임 주목
  • ▲ 세종도시교통공사 본사 정문.ⓒ세종도시교통공사
    ▲ 세종도시교통공사 본사 정문.ⓒ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결국 무산되면서 당분간 고칠진 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지게 됐다. 

    7일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 사장 2차 공모를 통해 1명의 사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통보로 거부됐다.

    한국주택공사(LH) 세종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가 추천돼 시는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에 의뢰했으나 ‘취업불가’로 승인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난해 8월 퇴직한 만큼 공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게 취업제한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인다. 

    이에 앞서 A씨는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도 지원했지만, 이 같은 점이 결격사유로 작용해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A씨를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려 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세종교통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최종 무산되면서 지난 4일자로 임기를 마친 고 사장이 현재 사장 직무대행으로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 사장이 지난 3년간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연임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고칠진 세종교통공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고 사장의 직무대행직 수행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사장은 교통부 공항개발과, 지역교통과를 거쳐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등 34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또 대중교통학회 이사, 대중교통연구회 위원장, 한국철도학회 이사, 서서울고속도로㈜ 대표 등을 역임한 교통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