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0만 원 원심 확정… 충북도의원 3명째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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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로고.ⓒ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충북도의회 하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보은)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의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당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도 이날 같은 혐의로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충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충북도의원 3명 낙마

    이날 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충북도의회에서는 낙마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하 의원에 앞서 임기중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0)은 지난 7월 24일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2018년 4월 같은 당 박금순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공천에 탈락하자 이를 돌려 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11대 충북도의회에 초선으로 들어와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박병진 전 도의원(자유한국당·영동1)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2부(주심 강상환)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충북도의회의장 선거와 관련해 같은 당 도의장 후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재선으로 11대에 들어와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3명에 대한 재보궐선거

    이들 3명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지난 21대 전국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

    이들 가운데 임 전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10선거구는 우암동, 내덕 1·2동, 율량·사천동이 포함된다.

    박 전 의원이 속한 영동1 선거구는 영동읍과 양강면이 포함된다.

    하 전 의원은 보은군 단일 선거구로 보은읍 등 모두 11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있다.

    예비후보자는 다음 달 17일부터 등록해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