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감정의뢰’양성판정시 발생농장·반경 500m 농장 살처분·도축장 ‘폐쇄’
  • ▲ 충남도는 29일 충남 홍성 도축장에서 도축과정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혹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자방자치단체의 방역장면.ⓒ청주시
    ▲ 충남도는 29일 충남 홍성 도축장에서 도축과정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혹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자방자치단체의 방역장면.ⓒ청주시
    충남도는 충남 홍성에서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혹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쯤 홍성군 광천읍 도축장에서 돼지 19마리가 도축검사 과정에서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이 돼지는 전날 홍성군 장곡면 A 농장에서 출하된 것이다.

    도는 “이날 오전 도축검사 과정중에 19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한 뒤 4마리를 대상으로 부검한 결과 일부 개체에서 비장의 크기가 정상보다 조금 더 커진 것을 확인했으며 청색증 등의 증상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홍성 A농장은 28일 오후 1시 비육돼지 88두를 출하했으며 이중 폐사 19두, 25두 도축, 44두는 도축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 19마리가 도축 중 폐사한 A농장은 돼지 4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내에는 12호 3만4000두, 500m~3km내에는 62호 8만6000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신고에 따라 도축장 도축 전면 중단은 물론 이동통제와 함께 축산물의 출하를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가축방역과 4명을 도축장과 농장에 급파해 임상검사 및 부검 등 현장 확인을 지시했으며 홍성군에 도축장 폐사축 발생상황을 통보하고 SOP(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조치 준비를 지시했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양성’ 판정시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농장내 돼지를 살처분하고 도축장을 폐쇄키로 했다.  ‘음성’ 판정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폐사원인 확인을 위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밀검사결과는 이날 밤 10쯤 나올 것으로 충남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