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브랜드 운동화 할인 판매 후 구독서비스 명목 추가 결제”A씨, 운동화 구매 광고 보고 판매 페이지 접속…구독료명목 49.50유로 ‘추가 결재’소비자원,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확인 …4월까지 총 11건 접수
  • ▲ 사기 의혹 구매 광고 판매 페이지.ⓒ한국소비자원
    ▲ 사기 의혹 구매 광고 판매 페이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A 씨는 지난 3월 15일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소비자는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를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됐고, 소비자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 뉴발란스 공식 온라인스토어 기준 11만9000원(2024. 4. 26. 기준)’

    “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인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에 대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go.kr)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확인됐으며, 4월까지 총 11건 접수됐다.

    ◇뽑기 게임 당첨된 것처럼 구매 유도 후 정기 구독료 명목 ‘추가 결제’

    상담 내용은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게 돼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하여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는데,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ʻ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ʼ고 답변했다. 정기 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 주위…지나치게 저렴한 상품 ‘의심해야’

    소비자원은 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