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돼지 10월 15일·돈분 9월 1일까지 반입 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 유입·교차 오염 차단…24일부터 조치
  • ▲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사진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청주시
    ▲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사진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청주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충남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와 돈분 반입이 잠정 금지된다.

    충남도는 22일 충남도 내 모든 ‘돼지’와 ‘돈분’은 경기도와 인천·강원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 반입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돼지 및 돈분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하고, 오는 24일 정오를 기해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파주·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시설이 도내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다.

    돼지·돈분 반입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5일 정오까지 3주 간 금지하고, 반출 금지 기간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일 정오까지 7일 동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양돈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 그동안과 같이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총력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상황 점검 및 경기‧인천 돼지 도내 반입금지 이행여부 확인을 지속하고 시‧군별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16곳을 추가 설치(시‧군별 1~2개소)하고,  ‘밀집사육지역 및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을 집중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충남도 돼지 사육두수는 242만4000두이며 홍성지역이 59만두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