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돼지 10월 15일·돈분 9월 1일까지 반입 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 유입·교차 오염 차단…24일부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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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충남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와 돈분 반입이 잠정 금지된다.충남도는 22일 충남도 내 모든 ‘돼지’와 ‘돈분’은 경기도와 인천·강원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 반입도 금지된다고 밝혔다.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돼지 및 돈분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하고, 오는 24일 정오를 기해 실시한다.이번 조치는 경기 파주·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시설이 도내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다.돼지·돈분 반입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5일 정오까지 3주 간 금지하고, 반출 금지 기간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일 정오까지 7일 동안이다.이를 위해 도는 도내 양돈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 그동안과 같이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총력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도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상황 점검 및 경기‧인천 돼지 도내 반입금지 이행여부 확인을 지속하고 시‧군별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16곳을 추가 설치(시‧군별 1~2개소)하고, ‘밀집사육지역 및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을 집중하도록 조치했다.한편 충남도 돼지 사육두수는 242만4000두이며 홍성지역이 59만두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