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지속적인 하천 정비 사업 한계성 문제제기 선제적·재해예방·친수 공간조성 등 국가하천 승격돼야
  • ▲ 조철기 충남도의원이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 조철기 충남도의원이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이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가하천 지정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조 의원은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다 보니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의 경우 홍수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6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도내 지방하천 65지구를 대상으로 제방과 호안, 낙차보 등 물길 안정을 위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충남도는 총사업비는 1조 2448억 원으로 분담비율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다.

    그러나 도내 지방하천은 모두 491개소로 사업 추진 대상은 13% 가량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시에만 국비 50%가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하천에 비해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차별 국‧도비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은 물론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피해복구 사업비 감소로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올 연말까지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충남도는 기준 충족 검토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가 당초 50개의 하천을 지정하려다가 15개 하천만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국가지정하천을 지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그동안 국가가 지방하천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부담이 컸다. 다행히 정부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정부가 국가하천에 대한 세부기준을 세우겠다고 한 이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야 할 하천들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대전천과 충남 곡교천, 충북 무심천은 내년 1월부터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