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증·신청농가, 2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 ‘의무화’
  •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강원 영월군이 내년부터 변경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친환경 인증농가와 신청농가는 의무교육 수료 후,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주기는 2년에 1회로 교육시간은 최초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갱신 신청 시에는 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의무교육 제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농축산부는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이 부정기적이고 단순 전달교육 형식으로 이뤄져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올 연말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방식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농업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일자는 △9월 30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10월 1일 삼척시농업인회관 △10월 10일은 충북 단양평생학습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관내 친환경농업인 중 교육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므로 교육 일정을 확인해 개인 편의에 맞게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순 센터 소득지원과장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사례를 함께 토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