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횡성군,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전환… 내년 4월 13일 보궐선거
  • ▲ 한규호 횡성군수.ⓒ횡성군
    ▲ 한규호 횡성군수.ⓒ횡성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규호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한 군수가 직위를 잃게 되면서 횡성군은 박두희 부군수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골프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았다.
     
    횡성군은 한 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