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령 1‧2호기, 삼천포 5·6호기 6월까지 ‘가동중지’3‧1절 야회행사 등 외부 활동시 취약계층 건강관리 ‘주의’
  • ▲ A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백연(白煙).ⓒYTN뉴스 캡처
    ▲ A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백연(白煙).ⓒYTN뉴스 캡처
    환경부가 3‧1운동100주년‧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 광주, 전북,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 28일 0∼오후 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1일은 3‧1절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평일에는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28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1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t을 감축할 예정이며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인 삼천포 5·6호기(경남)와 보령 1·2호기(충남)는 3월 1일부터 6월까지 가동이 중지 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된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1일 3‧1운동 100주년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건강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특히 “노약자와 옥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등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권장했다.

    환경부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1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매우나쁨’∼‘나쁨’이 예보(2월 27일 17시 기준)됨에 따라 지난 27일 각 시·도와 공공기관 등에게 야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 물청소 실시, 마스크 착용 사전안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