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활정보 47종 서비스…건강·세금·연금·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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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로고.ⓒ청주시

    정부가 제공하는 개인 생활 정보를 가까운 주거지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충북 청주시는 26일 이달부터 여권 만료일, 연금, 휴면예금 등 47종의 생활정보를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민원창구에서도 확인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한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47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지역 주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정부24’의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시스템을 개선해 ‘나의 생활정보’를 주민센터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용 방법은 민원인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담당자가 ‘정부24 민원처리운영창구’에서 ‘나의 생활정보’를 조회해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목록은 일반 건강검진일, 영유아검진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재산세, 자동차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예상액, 민방위 교육훈련일, 교통범칙금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검사기간, 든든 학자금 대출, 여권 만료일 등 8개 분야 47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