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준설업체대표·직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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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 상당을 돈을 받은 모 공사 전 간부 A씨를 지난 1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3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설·추석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C씨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해 업체대표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씩 모두 2000만원 상당의 뇌물(현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준설업체 대표 B씨 및 직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산경찰서 이형근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 및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