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인 천혜숙 여사 동행 이임식, 일부 직원들 훌쩍거려
  • ▲ 이승훈 전 충북 청주시장이 13일 이임식을 갖고 시청광장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전 충북 청주시장이 13일 이임식을 갖고 시청광장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김종혁 기자

    이승훈 전 충북 청주시장이 13일 이임식을 갖고 시청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청사를 떠났다.

    이날 부인 천혜숙 여사와 함께 이임식에 참석한 이 전 시장은 “초대 통합청주시장으로서 오직 시민의 행복 만 추구해 왔다”며 “비록 몸은 떠나지만 청주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을 늘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유치, SK하이닉스 15조5000억 투자확정,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유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세계가 하나 됐던 순간,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승인과 성공적 개최, 그리고 최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청주 확정까지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들이 눈에 선하다”며 재임시절의 기억을 회상했다.

    아울러 “또한 올해 7월 16일 유래 없는 수해로 시민들이 큰 실의에 빠졌을 때 35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이 하나가 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일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범석 부시장을 중심으로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간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들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임식을 마무리지었다.

    이임식 후에는 시청 광장에 긴 줄로 늘어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눴으며 일부 직원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훌쩍이기도 했다.

    한 시청 공무원은 “궐위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막상 이임식에 참석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좋은 일들 만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관위 회계보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대법원의 원심확정으로 시장 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