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요건 충족 못해 고인(故人) 유언장 효력상실…재산권 분쟁 등 피해 ‘다수’
  •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고인(故人)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 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자필유언의 경우 본인의 주소와 도장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을 날인한 경우에도 유언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 및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 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날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요건을 완화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