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김수민 의원 사무실
    ▲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김수민 의원 사무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에게 지난 4·13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2개6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TF 일원으로 당 PI 등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TV광고대행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중앙선관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지난 7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