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일방적 공청회 강행…환경부 반려 결정·주민 의견 무시 처사”
  • ▲ ▲지난달 13일 충북 괴산군민 400여명이 공청회가 열리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사무소 앞에서 문장대온천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문장대온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 ▲지난달 13일 충북 괴산군민 400여명이 공청회가 열리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사무소 앞에서 문장대온천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문장대온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지주조합이 충북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2차 공청회 개최를 일방통보하자 문장대온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공청회를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범도민대책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상주시와 지주조합측은 환경부와 충북도민을 무시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측은 지난달 13일 무산됐던 1차 공청회에 이어 24일 오후 2시 상주시 화북면사무소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괴산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앞서 지난달 13일 화북면사무에서 열렸던 1회 공청회에는 이에 반대하는 괴산군민 400여명이 현장에 집결해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범도민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개발 시 최대의 피해지역인 괴산군은 지금 절임배추 때문에 고사리 손도 빌려야 할 정도로 바쁘다”며 “이에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주시는 이를 묵살하고 공청회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공청회는 중요한 결정 이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드는 자리”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괴산군민은 무산된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소 미설치로 인한 주민민원 수렴의 절차적 하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오수처리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 가능한 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범도민대책위에 따르면 상주시와 지주조합측은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를 토씨 하나 안고치고 공람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소 미설치로 인한 주민민원을 수렴하라는 요구에 대해 공청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다.

    이들은 “이는 환경부의 반려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상주시는 주민갈등 유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또한 환경부도 이런 상주시의 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2년 시작된 문장대온천사태는 속리산 접경에 마주한 상주시의 ‘개발 시도’와 충북 괴산군의 ‘저지 운동’이 30여년째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분쟁 사안이다.

    지주조합 측의 두 번에 걸친 개발 시도에 맞선 괴산군민과의 싸움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에서 모두 괴산군민이 이겼으나 지주조합 측이 2013년 다시 개발을 시도해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지주조합 측은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 처분된 이후 연이어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