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청사.사진제공=제천시
    ▲ 제천시 청사.사진제공=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7일 총선 예비후보 최귀옥씨가 이근규 제천시장 검찰 고소(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전기차 생산 회사인 ㈜새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천시는 오전 10시 50분 기자회견을 열고 “㈜새안에 대한 감사부서의 조사 결과 아직도 회사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결과 많은 사항에 대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감사부서에서 전기차 생산 회사인 ㈜새안에 몇 가지 의문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 회사에 정식으로 면담 조사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안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업종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업’이 등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회사가 희망하는 33만㎡ 부지 규모의 대규모 투자의향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방법이나 개발계획, 자금조달 방법 등 구체적 로드 맵에 대해 아직도 제천시에 협의 진행은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도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의문점을 강조했다.

    시는 “공장 부지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1년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장을 설립해 생산·판매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새안 측에 요구했다.

    이어 시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시에 건축 중이라는 해외공장의 정확한 규모와 진행과정, 현행 도로교통법 상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도로운행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가능여부 등 회사의 공식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