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하천 폐비닐 방치 등 주변 환경오염·미관저해 요인 ‘사전차단’
  • 대전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대 하천 부지 내 무단점유자의 불법경작을 집중 단속해 행위자 미상의 불법경작지 9곳 5860㎡를 적발하고 4일 원상복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농약․비료 사용, 폐비닐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및 주변 환경오염과 미관 저해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요인을 근절하고자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경작 근절을 위해 사후처리보다 예방과 초기대응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불법경작 근절을 위해 불법 경작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발생 초기부터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