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지구 분리·3개지구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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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지위 상실 이후 10개월만이다.

    충남도는 30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새롭게 확정한 개발 방식 및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이날부터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9만 3032㎡에 총 1조 474억 원(민간자본 9064억 원)을 투입, 호텔과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건립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새롭게 마련한 계획은 4개 지구를 분리해 개발하고 이 중 3개 지구는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본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모 대상 3개 지구는 1·3·4지구다.

  • 1지구 테마파크는 39만 8111㎡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아울렛, 콘도 등을 건립하고 3지구 씨사이드 56만 3085㎡에는 호텔과 콘도를, 4지구(159만 7195㎡)에는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 상가 건립 등을 계획으로 우선 잡고 최종 사업계획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2지구 43만 4641㎡에는 연수원 2개와 상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공모에서 제외됐다.

    공모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90일 동안으로, 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개발 방식 △민간 제안 공모 방식으로 1개 사업 신청자 1개 지구 응모 원칙 △사업 수행능력 등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제안서는 내년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3월 1일을 뺀 이틀간 방문 접수만 받을 계획이다.

    공모 참여 조건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 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업)이다.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주간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율(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3-4월 진행할 예정인 응모 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 등 2단계로 진행할 예정으로, 1단계에서는 공모 참여 조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 미비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