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3년 단위 개선계획·지원위원회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추진
  • ▲ 구형서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구형서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과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3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과밀학교 지원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구 의원은 "소규모 학교 지원에 비해 과밀학교 문제는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학생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