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 대상 지침 개정·신규 프로그램 운영…정기 점검 · 교육 병행
  • ▲ 충북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맨홀 온도를 체크하고 있다. ⓒ충북TP
    ▲ 충북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맨홀 온도를 체크하고 있다. ⓒ충북TP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는 최근 밀폐공간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지속 발생됨에 따라 질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안전관리 지침서를 개정하고,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새롭게 수립·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화된 국가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발맞춰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등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충북TP는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작업 절차 정비, 작업 장소 최신화, 작업허가서 양식 변경 등 지침 전반을 보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밀폐공간 프로그램에는 △운영 조직 재정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허가서 발급절차 △출입 허가 기준 △환기 방법 △보호구 착용 요령 △응급상황 대응체계 수립 등이 포함되며, 작업 전 필수 이행사항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밀폐공간으로 관리되는 저수조(17개소), 피트실(10개소), 맨홀(294개소)에는 출입 제한 표지를 일괄 재부착하고,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상태도 함께 점검했다.

    충북TP는 지침 개정 및 프로그램 수립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장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작업자 대상 사전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및 현장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성욱 충북TP 원장 직무대행은 “밀폐공간 내 안전관리는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지속적인 개선과 실천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