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열람 기간 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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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369만4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시작한 가운데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필지들이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시·군청 지가 관련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산정지가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도는 지난해에 이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토지 소유자는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재검증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된다.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공유 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