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2029년 7월 28일까지 음성읍 평곡·신천·읍내리 등 1.33㎢ ”체험·관광, 수출형 스마트팜 조성…수소연로전지발전소·배후 주거단지·스마트팜 복합지원센터 예정토지 거래 시 용도지역별 일정면적 초과 땐 음성군수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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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1일 도에 따르면 토지허가구역은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3개리 일부로 지정면적은 1.33㎢에 이른다.도는 이 곳에 체험·관광형, 임대형, 경영형, 수출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수소연로전지발전소, 배후 주거단지, 스마트팜 복합지원센터 예정지와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정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지정으로 충북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제3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 2 공공주택지구) 13.58㎢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음성군 1개 지구(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1.33㎢ 등 총 6개 지구 17.24㎢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2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