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회 93일 회기 운영 169건 안건 처리
  • 충북 단양군의회는 19일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본 예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33건의 조례·규칙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2023년도 한 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2023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단양군의 2024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4283억2085만8000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건, 1억5960만 원을 삭감해 5536억5558만 원으로 확정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19건 중 1건을 삭제해 18건이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고, 상정된 조례·규칙안 33건(집행부제출 23건, 의원 발의 10건) 중 5건은 수정가결, 28건은 원안 가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 

    조성룡 의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들과 단양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군의회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힘찬 청룡의 기운으로 희망차게 시작되는 2024년에도 군민 행복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9회 93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16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