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08명청주 139·음성 58·충주 29·진천 26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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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08명(지방세 286명 85억 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22명 10억 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에 도보와 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개했다.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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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불복청구 진행 중이면 등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내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게 된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다.명단공개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5.1% 차지했고,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56명, 건설‧건축업 53명, 부동산업 50명 순으로 나타났다.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지방세 212명,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3명)으로 전체 73.1%를 차지, 체납액은 40억 원으로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 95억 원의 약 41.7%를 차지하고 있다.충북도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