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 ▲ 충주소방서가 피난통로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충주소방서
    ▲ 충주소방서가 피난통로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충주소방서
    충북 충주소방서는 비상구 피난통로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3일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로 인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인명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이다.

    이와 함께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