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발코니 확장비용 높은 금액책정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 차단” 3.3㎡당 최대 281만원 낮춰…공동주택 분양가 수립 가이드라인’수립
  • ▲ 충남 천안시 전경.ⓒ천안시
    ▲ 충남 천안시 전경.ⓒ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사가 교묘하게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고분양가 억제, 거주자우선공급 거주기간 강화, 분양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천안지역의 3.3㎡당 분양가는 지난 3월에 분양한 직산역 서희스타힐스는 963만원, 풍세한양수자인은 89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7월 성성동의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분양가를 3.3㎡당 최대 281만 원을 낮춰 총 835억 원의 분양가를 절감하는 등 주택 분양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청약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는 분양가와 매매가를 비롯해 주택시장이 지속해서 불안정하자 올해 ‘천안시 공동주택 분양가 수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고분양가에 대한 시민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시 공동주택 분양가 수립 가이드라인은 사업주가 발코니 확장비용을 높게 책정해 수익을 거두는 등의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보증이 제한되는데 분양보증 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주가 꼼수를 부릴 수 있어 강력한 차단책을 내세웠다.

    앞으로도 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신규 분양 예정 아파트 분양가를 꼼꼼히 검토하고, 주택 시장 모니터링 지속 진행 및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의 신규 분양 예정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천안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한양 풍세수자인 3200세대(3월), 서희스타힐스(성거읍 직산역)가 성거읍 직산역 인근에 653세대를 지난 5월에 분양했다. 하반기 분양을 위해 한화건설이 신부동에 아파트 602세대를 짓기 위해 시에 분양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