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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하루 만의 결정이다.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부정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정 의원에게 8차례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29일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청주지법은 30일 0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정 의원은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날 저녁까지 고강도 조사를 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이틀째 조사를 마치고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