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금남교 숲바람수변공원에서 세종남부경찰서 교차로까지 시청대로 2㎞ 구간이다.

    시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나성동, 대평동, 성금교차로 등 5곳을 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하지만 학교와 정당 정책 홍보물 등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각 정당·공공기관에 청정지역 내 현수막 게시 최소화를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두희 시 도시주택국장은 “깨끗한 도시미관은 도시 품격의 중요한 요소”라며 “관계 기관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