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4일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자치구와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11개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개업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1개소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위반 1개소를 적발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법 위반 9개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