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상공회의소는 2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공회의소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대전상공회의소
    ▲ 대전상공회의소는 2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공회의소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대전상공회의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됨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2일 상의회관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공회의소 순회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원하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마련됐다.

    한정훈 강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시행 방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정부 지원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 처벌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