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오·폐수 등 수질 오염 행위 ‘집중 감시’
  •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에 환경특별사법경찰관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고질적인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5명) 바대식을 갖고 가축분뇨‧오·폐수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수질 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 지명(5명)을 신청해 지난 18일 지명이 완료됐다.

    앞으로, 수질 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들은 청정·산간·계곡, 하천 등 강원특별자치도 최고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질 관리 강화 활동에 나선다.
      
    사법경찰은 △비점오염관리지역(고랭지 밭 등) 내 가축분뇨 및 퇴비 무단방치 집중단속 △가축분뇨 배출시설 무단방류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특별점검 △야영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미가동, 전원차단 등) 중점점검 △대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골프장, 스키장 등)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 점검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오는 6월 강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환경규제 해소 기대와 함께 수질 분야 특별 사법경찰관의 점검 활동으로 수질 환경관리 강화를 통해 청정 수질을 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