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올해 약 9억4000만원을 투입해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올해 약 9억4000만원을 투입해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
    대전시가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 저감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약 9억4000만원을 투입해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스 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 소재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 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과 공공시설로 오는 18일~4월 15일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오염 배출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10%를(1대당 약 35만 원)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저감 장치 부착 후 해당 저감 장치를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지원 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형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스 열펌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