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25일부터 5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대전시
    ▲ 대전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25일부터 5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대전시
    대전시는 13일 4월 총선을 앞두고 25일부터 닷새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을 대상으로 정당 현수막 게첨 금지 구역을 중점 점검하는 3차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정당 현수막을 집중 정비를 통해 위반 사례는 총 326건을 정비했고,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현수막 높이 기준 위반 105건, 설치 기간 위반 65건, 필수표기 내용과 표시 방법 위반 37건 순이다.

    2월 한 달에만 집계된 불법 현수막은 상업 현수막을 포함 총 3만6101건에 달한다.

    시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해 불법 정당 현수막 등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