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강원도의원, 12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수교육 상설체험장 확보…국가무형문화재 ‘승격’”
  • 2021년 지정된 강원 ‘홍천 겨리농경문화(무형문화재 제33호)’의 체계적인 전승보존 등을 위해 상설체험장 건립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홍천)은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천 겨리농경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과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지정을 위한 전수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 무형문화재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정 무형 문화재를 통틀어 사람과 가축인 소가 주체가 돼 소통하는 농경 문화 방식의 무형 문화재는 ‘홍천 겨리농경문화’가 유일하다. 그만큼 무형 문화재로서 역사성과 고유성, 대표성 등의 가치가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겨리농경이란 두 마리 소가 거리 쟁기를 끌며 논밭을 가는 농경 문화를 일컫는다. 나아가 ‘겨리농경문화’는 거리 소를 이용한 경작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소모는 소리를 중심으로 겨리 연장을 제작하거나 노동공동체 조직 등을 포괄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3월 현재 ‘겨리농경문화보존회’에는 총 10명의 전승자로 구성돼 있고, 보존회 측은 매년 한 차례 ‘홍천 겨리농경문화 공개 행사’를 통해 겨리소 전통 밭갈이를 비롯한 겨리소 모는 소리 시연 및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강원자치도는 보존회 측에 매달 무형문화재 전승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겨리 소 두 마리에 대한 사료비 등 사육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벼 “‘홍천 겨리농경문화’의 경우 사람과 소가 주체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보존회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겨리 소 사육비를 따로 책정해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천 겨리농경문화’를 시연하고 관련 농기구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수교육시설 조성은 필요하고, 전수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을 갖추는 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 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광역지자체 지정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전수교육시설 건립이 가능한 만큼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홍천 겨리농경문화가 국가 무형 문화재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