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497억 원(지방세 333억 원, 세외수입 164억 원) 을 강력 징수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에 나섰다.ⓒ대전시
    ▲ 대전시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497억 원(지방세 333억 원, 세외수입 164억 원) 을 강력 징수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에 나섰다.ⓒ대전시
    대전시는 11일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497억 원(지방세 333억 원, 세외수입 164억 원) 을 강력 징수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월 체납액은 2023년 대비 225억 원(15%)이 증가한 1744억 원(지방세 925억 원, 세외수입 819억 원)이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최근 어려운 징수 여건을 고려해 이월체납액의 28%로 설정했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30%), 자동차세(20%), 재산세(13%)가 58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63%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469억 원으로 체납액 중 57%를 차지한다.

    체납징수에 앞서 지난달 28일, 시·자치구 세정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지방 세정 운영 계획을 논의해 체납액 정리 방안과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구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현장 조사 및 체계적 체납관리와 더불어 압류 부동산·차량은 공매처분과 각종 압류 채권 추심 요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 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고의적인 납세회피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회피 사례를 전면 차단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김호철 세정과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어려운 경기 상황임에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