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원중·원앙초·유성초 방문
  •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지난 23일 가수원중, 원앙초, 유성초 등을 방문해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지난 23일 가수원중, 원앙초, 유성초 등을 방문해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성·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지난 23일 가수원중, 원앙초, 유성초 등을 방문해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점검은 장애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시설과 설비 이용에 불편 없는 이동과 접근 편리 보장 유·무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시설은 학생 중심의 교육 공간이지만 재난 재해 대피소, 투표소, 시험 장소 등 시민들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공간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학생과 교원이 사고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설 관리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전교육청은 2017년 ‘대전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했고, 대전교육청 조례도 매년 1회 이상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