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하수처리장 방류수 1일 5만t 공급받아 재이용수 3만5000t 생산 공급 예정시설에서 발생한 농축 폐수 처리. ‘이용자 부담금’ 부과 문제 놓고 사업자.시 대립청주시 ‘환경부 지침’ 따라 착공 시 없었던 이용자 부담금 부과에 업체 “전례 없다”하수처리장 1일 용량 28만t ‘농축수 1만6500t 처리 불가’…연말 증설돼야 가능
  • ▲ 청주시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주하수처리장에 건설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뉴데일리
    ▲ 청주시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주하수처리장에 건설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뉴데일리
    충북 청주시가 산업단지 내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청주 하수처리장에 설치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농축 폐수 문제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준공된 지 2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초부터 재이용수를 공급 받아 반도체 생산 시설을 제외한 냉방설비,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해 비용 절감을 기대했던 SK하이닉스와 심텍 등 청주사업단지내 입주 기업들은 공급원가가 비싼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2021년 2월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주하수처리장에 국비 249억 원, 시비 62억 원, 민간투자 311억 원 등 총사업비 622억 원을 투입해 착공, 2022년 12월 재이용수 처리 시설을 준공했다. 

    부지면적 1만9180㎡, 건축연면적 631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인 이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돼,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은 청주시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인 청주하이워터㈜가 20년간 운영 후 청주시에 인계한다.

    준공 당시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완공되면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류수역 오염부하량 저감 효과, 지역 물 부족 해소 등 여러 측면에서 시와 기업체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설은 2022년 12월 준공돼 시운전을 통해 재이용수 수질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돼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하려 했으나 재이용수를 생성하고 남은 농축 폐수 처리와 이용자부담금 부과 문제가 제기돼 사업체 측과 청주시, 환경부가 대립하면서 연내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시설은 정상 가동될 경우 청주하수처리장 방류수를 1일 5만t씩 공급받아 3만5000t의 재이용수를 생산해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2만9400t)과 심텍(5000t)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농축수 1만6500t을 연계 처리할 계획이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는 농축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KDI)에서 인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를 하라고 의견을 냈고, 환경부에서도 그 방식으로 처리하는 안으로 사업 승인이 됐다는 것. 

    쉽게 말해 농축폐수를 청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주하수처리장의 경우 현재 처리 용량이 28만t인데 하루 평균 28~29만t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시설에서 연계 처리하도록 했던 농축폐수 1만6500t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연말에 증설 공사가 마무리돼야 농축폐수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 ㈜청주하이워터가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심텍의 관로 노선도.ⓒ 뉴데일리
    ▲ ㈜청주하이워터가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심텍의 관로 노선도.ⓒ 뉴데일리
    폐수 원인자 부담금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청주시 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원인자 부담금이란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시설비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공공하수도의 이용을 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최근까지 하수 재이용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연계 처리수에 대해서 별도의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 그러나 환경부가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주시는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시달해 조례 개정이 되면서 이용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하이워터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이용자부담금을 낸 사례도 없고, 지금도 부담금 없이 물 재이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체 측은 사업 추진 당시 논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부담금 부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주시는 이용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사전 컨설팅을 받은 결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어서 사업체에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용자 부담금 문제는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한 상태이며, 환경부에서 청주 재이용수 처리 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은 문제로 지침 개정을 요구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하수처리장 개량 문제는 올 연말이면 증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처리 용량에 여유가 생겨 농축폐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