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1일 사업장 의무 감축조치…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충남도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충남도
    충남도가 3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30일 밤 12시부터 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1일 하루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7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에 대해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및 효율 개선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조정과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은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31일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를 방문해 저감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사업장 등에서는 각종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