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상액 전액 보존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고시'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29일 인상된 전액을 보존해 주는 2024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교육 훈련시설 등록금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2024년 제1회 대전시 보육 정책위원회'을 개최해 심의·의결됨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0~2세 반은 정부 지원보육료와 같고, 3세 반은 38만3000원, 4~5세 반은 36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보육료 28만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3세 반 10만3000원, 4~5세 반 8만4000원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 보육료) 를 전액 지원 중으로 실제 학부모 부담 금액은 없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1인당 월 9만 원씩 지원 중으로 2024년에도 84억 원 예산을 투입해 지속 지원한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 중 현장 학습비만 1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결정했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이 밖에도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시설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5% 인상한 199만 20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한 '2024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