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이 대형 물류창고 난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건축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증평군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대형 물류창고 입지를 대폭 규제하자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진천·음성군으로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9일 군은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접경지역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급증하고 교통·환경·화재 등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증평군에는 신청 사례가 없지만 언젠가는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주택지·학교·도서관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는 조항을 지침에 담았다.

    구역내 도로율 8% 이상, 녹지율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하라는 조건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