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방역팀, 농장 가축 등 이동제한, 사람·차량 출입 통제6~7일 살처분…3∼10㎞에는 39호 185만1000수 ‘사육’
  • ▲ 충남도가 긴급 설치한 방역초소.ⓒ충남도
    ▲ 충남도가 긴급 설치한 방역초소.ⓒ충남도
    6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산란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한 천안시 성환읍 산란농장은 성환천에서 500m, 안성천에서 300m, 농장 3면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은 동물위생시험소 정기검사(2주 1회)에서 이날 H5형 확인됐으며,  검역본부 고병원성 여부 검사 의뢰했다.

    의사환축 발생농장으로부터 전업 규모는 42호 221만1000수(천안 23·아산 19)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대는 500m 1호 사육농가가 있으나 사육 가축은 없다. 500m∼3㎞에는 2호 36만수, 3∼10㎞에는 39호 185만1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긴급 방역 조치를 위해 시·군 등 관련 기관·단체 발생상황 신속 전파와 함께 신속 대응 체제 유지하고 있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가축 등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지역 10㎞(천안·아산) 내 사육 농가 현황 파악 등 방역대 설정하고, 발생 농가 살처분으로 인한 장비·인력 확보를 확보해 6일부터 이틀간 살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