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균형건설국·기획관리실·청주시 안전정책과 7월 24일 이어 또…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 ▲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붕괴 제방.ⓒ뉴데일리 D/B
    ▲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붕괴 제방.ⓒ뉴데일리 D/B
    청주지검이 19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난 7월에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 부서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지난 7월 14명이 사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 균형건설국과 기획관리실, 청주시 안전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실 대응 등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7월 24일 이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앞서 청주법원은 지난 8일 오송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 관리‧감독한 감리단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미호강 범람 당시 최초로 익명으로 충북도 등에 제보한 바 있다.

    법원은 오송참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의 증거수집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송참사와 관련해 행복청장 경질에 이어 충북도와 경찰‧소방 책임자 3명이 지난 9월 4일 인사조치됐다.

    한편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5분쯤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