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1일 22대 국회의원선거비용제한액 공고청원선거구 1억8800만원…도내 8개 선거구 중 ‘최저’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충북선거관리위원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1일 공고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북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4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1대 총선보다 평균 4400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로 3억55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로 1억88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