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다음 달 27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취학 대상 학생은 6세(2017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신청 아동(5세, 2018년 출생)이다.

    자녀의 입학 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 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으로 확정되는 만큼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입학 연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해당 학교에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취학통지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