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
  •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의 장면.ⓒ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의 장면.ⓒ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3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국비 예산 감액으로 23년도 2억 원에서 24년도 800만 원이 감액돼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기후 위기, 탄소중립 등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도 ‘대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민간 위탁 장기화로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인건비와 사업비가 초과하면 대책 등 사업의 효과성 창출을 위한 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황경아 의원은 갑천 물놀이장 조성 시 침수로 유실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작년도 언급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민의 여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하천에 설치되는 만큼 폭우나 홍수로 유실의 위험성과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민의 세금 60억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천에 설치할 때 홍수 발생, 유실 등의 문제점 발생과 이에 드는 관리비, 청소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필연적”이라며 “하천 범람에 영향이 적은 유림공원, 연구개발특구 내 체육공원 활용, 편의시설 설계 등 설계 용역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연간 1.7회 정도 하천 범람의 위험성이 있고, 범람할 때 시설물 이동과 사후 시설 정비로 인한 공백기 발생 등 문제점이 많음으로 뿌리 공원 활용 등 다각적인 사업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대단위 물놀이 시설 설치할 때 하천 범람, 퇴적물 쌓임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후 이어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과 관련된 질의에서 박종선 의원은 더퍼리근린공원, 대동하늘공원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해 “이번 행정 감사에서 지적된 체육시설, 접근도로 문제,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 지역 악취 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 중인 것과 관련해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 환경 용역조사와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며 “기존의 악취 저감 대책을 넘어 다른 지역 벤치마킹과 전담 부서 설치 등 근본적으로 악취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경자 부위원장은 생태 교란 생물 퇴치 사업과 관련해 “지속 사업으로 추진 중임에도 생태계 교란 식물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며 “사업 추진 시 전문교육을 병행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