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용 승은 받지 않은 채 3중 자망 사용
  • ▲ 태안해양경찰서에 적발된 대하 불법포획에 사용된 어구.ⓒ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에 적발된 대하 불법포획에 사용된 어구.ⓒ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가 지난 18일 태안군 천수만 해역에서 대하를 불법 포획한 A 호 선장 김 모 씨(60)와 B 호 선장 정 모 씨(65)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2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하 불법포획에 사용한 어구는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3중 자망 어구(속칭 ‘삼마이’)라고 밝혀졌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송민웅 서장은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포획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