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청구, 예비비 일단 납부 후 충북도의회 사후보고
  • ▲ 충북도가 김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감시비용 26억원을 이달 중에 납부한다.사진은 지난 14일 주민소환 기자회견 장면.ⓒ뉴데일리 D/B
    ▲ 충북도가 김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감시비용 26억원을 이달 중에 납부한다.사진은 지난 14일 주민소환 기자회견 장면.ⓒ뉴데일리 D/B
    충북도가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투표과정 위법행위 감시비용 26억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달 중에 납부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선관위가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투표과정 위법행위 감시에 드는 비용 26억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납부토록 청구함에 따라 예비비로 일단 납부하고 충북도의회에는 사후보고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150명에 이르는 감시·단속 인력 인건비와 식비·교통비 등이다. 

    서명운동이 주민투표 조건을 충족해 투표가 실행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투·개표 관리 비용 117억원도 도가 더 지불해야 한다.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투표과정 위법행위 감시비용과 투표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부 야권성향의 총선 주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 추진을 선언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 이현웅 대표 등은 충북도선관위로부터 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20만명 분의 서명용지를 받아 지난 14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12월 12일까지 120일 동안 충북 인구의 10%인 13만5438명이 소환에 동의하면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어 주민투표에서는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인 45만2968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충북지사직에서 해임된다.